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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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1.17.>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김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 란 해당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김제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주민 의사의 반영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이미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절차)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 관계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당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시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4개 위원회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ㆍ공사 금지) ①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특성상 제1항의 적용으로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위원회는 그 대상과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5.11.17.> 1. 안건의 내용이 단순ㆍ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5.11.17.>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11.17.> ⑤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