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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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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김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명, 수탁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승인 및 동의

제7조(승인 및 동의)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기존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4. 그 밖의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위탁사무별 업무소관 부서의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 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의 민간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탁계획 수립

제8조(위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계획(이하 “위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3. 민간위탁의 목적, 필요성, 위탁 기간 및 조건 4.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5. 민간위탁의 보조 및 지원예산 6. 민간위탁의 추진방법 및 일정 7. 민간위탁의 기대효과 8. 그 밖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구ㆍ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대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대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6.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결과 공개

제10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결과 공개)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시장이 요구한 제출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 설치

제11조(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업무소관 부서에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을 따르며, 김제시 소속 관계 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1. 김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교)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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