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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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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3.20.>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0.11.22., 2019.12.17.>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1.22.>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22.>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산업통상부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17., 2021.12.15.> 가. <삭제 2023.11.13.> 나. <삭제 2023.11.13.> 다. <삭제 2023.11.13.>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19.>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6.11.7., 2019.12.17.>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개정 2019.12.17., 2023.11.13.>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개정 2007.9.19.>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1.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채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23.11.13.>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진흥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과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9.19., 2023.11.13.>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03.2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투자통상자문관

제8조(투자통상자문관)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ㆍ외 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김제시투자통상자문관을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3.>

제9조 기금의 설치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김제시투자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2.3.18.> [본조삭제2007.9.19] [본조신설2010.11.22]

제10조 기금의 재원

제10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7.7.>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3.03.20> ② 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하여 편성ㆍ운용한다. <개정 2017.07.07>

제1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17., 2024.11.5.> [본조신설 2010.11.22.]

제11조 기금의 용도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2.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삭제 2007.9.19] [본조신설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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