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9>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조문개정 2017.09.29.>
제3조 <삭제 2017.09.29.>
제4조 <삭제 2017.09.29.>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6조 <삭제 2017.09.29.>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개정 2016.7.15>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류 <개정 2016.7.15>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5>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를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6.7.15>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ㆍ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2.10.1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2.10.19>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7.9.29.>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