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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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각 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의정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의회사무국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3. 의회사무국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의회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7. 의장 의전 및 예우에 관한 사항 8. 의장 행사 참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의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0. 의원 겸직에 관한 사항 11.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재해보상금, 복지포인트 지급 등) 12.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3.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ㆍ관리 14.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 15.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6. 의회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김제시의회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의회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수행 19.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의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운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6. 위원회 소관 청원 및 진정 민원 접수 및 검토 보고 7. 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ㆍ견학 등 추진 및 결과 보고 8. 의원 국외 연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ㆍ개정, 폐지 등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결사항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4.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5. 의원의 시정 질의ㆍ5분 자유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 지원 7. 의원연구단체 구성ㆍ운영 및 연구용역 관련 과제 발굴, 추진 및 결과 분석 지원 8. 그 밖에 의정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