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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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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승마장 및 부대시설(이하 “승마장” 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장 시설”이란 승마장의 클럽하우스, 실내마장, 마사 등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공연, 전람, 광고게시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승마장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승마장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개인 및 단체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승마학교, 승마체험 프로그램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제3조 사용허가신청

제3조(사용허가신청) ①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마장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ㆍ 승마장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승마장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마장시설 사용 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및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이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행사 2. 승마단체에서 승마 활성화를 위해 주관ㆍ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문화, 공연, 전시 등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승마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마장 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마장 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및 경기대회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보수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는 행동을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다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 공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장을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일반회원, 자마회원 등)에게 사전에 휴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승마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대권 발행은 유료 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매출 수입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다만,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료입장권은 검인과 동시에 검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치하여야 하며, 사용료 정산은 군수가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초과 사용료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승마장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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