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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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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ㆍ축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6.8.18.>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여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산물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친환경농업인,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소비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의성출장소장, 농협중앙회군위군지부 지도팀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4. 친환경농산물 유통 판매 대책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및 수당

제9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제11조 농업환경의 개선

제11조 (농업환경의 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토양개량사업 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 실태조사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12조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4.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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