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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운영 관리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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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융자금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8.>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 2.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개정 2026.8.18.> 3. 자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융자금 2.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소득지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8.>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28.>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산림새마을과장, 지역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7, 2023.1.1., 2026.8.18.> 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융자금 사무의 위탁

제8조(융자금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군에 사업장을 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1. 융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보관 2. 융자금의 대출ㆍ상환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 계정의 설치

제9조(융자금 계정의 설치)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10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융자금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11조 융자금의 대부 신청

제11조(융자금의 대부 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ㆍ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상자 선정 통보

제12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대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 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 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통보하고 융자금 대상자에게 융자금 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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