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군위군 평생학습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군위군 평생학습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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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군위군 평생학습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군위군 평생학습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제2조(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6.8.18.>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 ③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개정 2026.8.18.>
제3조(평생교육의 범위) 평생교육의 범위는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ㆍ교양교육, 문화ㆍ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한다.
제4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군수는 주민 및 공공기관 또는 각종 사업체 직원 등 평생학습 참여자에 대하여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학습운영위원회)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과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대구광역시 군위군평생학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8.>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및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기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6.8.18.>
제12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