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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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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 향상, 전문 인력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2026. 8. 18.>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4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5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제5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업인의 문화ㆍ교양ㆍ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ㆍ 운영ㆍ지원

제6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6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7조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7조(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여성농업인 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및 방과 후 교육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8.> 1.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3.1.1>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개정 2026.8.18.> 나.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개정 2026.8.18.> 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개정 2026.8.18.> 라.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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