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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봉화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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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2조 인건비의 범위

제2조(인건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1] 1인당 인건비 산출대상 항목 및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05.16>

제3조 경상적경비의 범위

제3조(경상적경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 구분과설정"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한다.

제4조 주요사업비의 범위

제4조(주요사업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 구분과설정"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한다.

제5조 자발적 노력

제5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개정 2013.05.16> 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케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개정 2013.05.16>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지방자치단체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 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제6조 위원회설치

제6조(위원회설치)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2026.8.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민간인은 4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5.16> 1. 봉화군소속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분야 담당공무원 등 2.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제7조 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2조 수당등

제12조(수당등) 봉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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