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2026.8.20.>
봉화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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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2026.8.20.>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01.04., 2026.8.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01.04.> 1. 자원봉사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 2. 봉화군의회 의원 3.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4. 자원봉사단체 대표 5. 자원봉사수요처의 대표 6. 사회복지시설 대표 7.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조(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자원봉사단체대표, 자원봉사수요처의 대표,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1.04.><개정2024.07.0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8.01.0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 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당 등) 제2조 및 제3조의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제6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운영직원을 4명 둘 수 있다. <개정 2018.01.04., 2023.12.28.><개정2024.07.08>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장 및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 <개정 2024.07.08>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24.07.08> ② 제1항의 면접심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과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인 위원 2명 등 3명의 위원이 심사한다. <개정 2008.12.16., 2018.01.04.><개정 2024.07.08> ③ 제2항의 민간인 심사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제8조(자격기준)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07.08>
제9조(직원의 임용)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서류와 면접심사로 선발하며, 면접 심사위원은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센터장,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1명이 심사하여 센터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01.04.><개정2024.07.08> ③ 위탁운영시 정원외 임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01.04.>
제10조(겸직제한) 센터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2024.07.08>
제11조(보수 등) ①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01.04.><개정2024.07.08>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하며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01.04.] 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본항신설 2018.01.04.] ④ 센터에는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할 봉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01.04.>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01.04.] ⑤ 센터 소속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항신설 2018.01.04.]
제12조(복무) 센터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단, 위탁운영 등의 경우에는 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