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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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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령」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2., 2026. 8. 21.>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할 것 <개정 2014.10.22.> 2. <삭제 2014.10.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매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0., 2026. 8. 21.> 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그 밖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

제4조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8. 21.>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PC방 등「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하되,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7조 공고방법

제7조(공고방법) ①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공고 장소는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③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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