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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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단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2026.8.1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2>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2>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 한다. <개정 2006.5.12> 1.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26.8.1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ㆍ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ㆍ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ㆍ 정수책정ㆍ 물품에ㆍ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ㆍ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3.30>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ㆍ 소모품에 한 한다. 〈개정 1990. 5.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ㆍ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ㆍ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대구광역시 군위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23. 6. 30., 2026. 8. 18.>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 5. 12., 2023. 6. 30.>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시행일: 2023. 7. 1.]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삭 제 <20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