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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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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8.18.> 1. 상수도 사용료 2. 교통요금 3.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4. 주차요금 5.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활력과장이 된다. <개정 '98.9.19, 2000.12.9, 2004.12.31, 2005.6.30, 2011.02.11, 2014.10.28, 2023.1.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8.18.> 1. 물가관련 실단과소장 <개정 2026.8.18.> 2. 물가관련협회, 단체의 대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19, 2004.12.31., 2026.8.18.>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심의안건 제출

제9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을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사전 심의를 위해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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