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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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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2026.8.1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에 규정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8.18.> 3.“지원”이라 함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지원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개정 2026.8.18.> 4.“타 지역” 이라 함은 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8.18.> 5.“가족”이라 함은 그 구성원이 부부 이상을 말한다. 6.“농업인” 이라 함은 법과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 군수는 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귀농인의 실질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등) ⓛ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6.8.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복지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새마을과장 <개정 2011.02.11, 2014.10.28, 2019.5.9., 2023.1.1.> 2. 위촉직 위원 가. 농협 및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 나. 귀농인 단체 등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6.8.18.>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3.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귀농인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제9조 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6. 귀농인 자녀 영유아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7. 농지구입에 따른 세금납부에 대한 지원 8. 기타 군수가 귀농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교육훈련 지원

제10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에 필요한 영농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교육기관 또는 선도농가로부터 귀농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보조

제11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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