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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봉화군 · 공포일 2026-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6.27>

제2조 위원의 위촉기준

제2조(위원의 위촉기준) 봉화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6.27> 1.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 2명 <개정 2013.05.16, 2016.06.27> 2.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1명 <개정 2013.05.16, 2016.06.27> 3. 지역사회단체관계자 2명 <개정 2013.05.16> 4. 기타 행정규제에 대해 식견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3.05.16, 2016.06.27>

제3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3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신고센터는 봉화군 기획예산실 규제개혁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16.06.27., 202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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