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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시행규칙

봉화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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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

제2조(협의)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ㆍ개정

제3조

제3조 <삭제 2025.04.24.>

제4조

제4조 <삭제 2025.04.24.>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개정 2025.07.17.>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일반 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제7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 소속 공무원(실무수습 및 시보 공무원은 제외)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지급 신청서 2. 소속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추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주민등록초본 1통 5.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6. 매매(분양)계약서(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1통 7.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8.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 대부금액 및 조건

제8조(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 금액, 조건, 대부 이율 및 상환기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9조 대부금 지급

제9조(대부금 지급) 대부금 지급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제10조 상환금 징수의무자

제10조(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상환시작 달부터 상환만료 시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증

제11조(보증) 제7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금 일시 상환

제12조(대부금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존 주택 매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상환기간 내 해당 주택 매도(임대) 및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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