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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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봉화군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 또는 고발내용, 신고 또는 고발기관 및 조사ㆍ수사결과,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등의 수령 여부, 포상금 지급 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봉화군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5.13.> ②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 문화관광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안전재난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 녹색환경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09.11.,2019.05.13.,2020.01.01.,, 2022.01.01. 2023.01.01. 2026.8.20.>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하고,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 1명을 참여시켜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5.13.>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안 상정) ① 심의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안건과 관련된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1조(위원 등의 수당)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6조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