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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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6.8.20.> 1.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명령을 하는 자로 기관별 당직명령자는 [별표1] 과 같다. 2.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와 당직자로 구분한다. 가. “당직책임자”란 나머지 당직자근무자들을 지휘ㆍ감독하며 당직근무상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나. 삭제<2026.8.20.> 다. “당직자”란 비상사태 조치 등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택당직”이라 함은 공휴일과 토요일 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이후부터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휴일일 경우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ㆍ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1일을 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06.13.>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시간)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시간은 [별표2] 와 같다. 다만, 직무의 성질, 특수성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으로 별도의 당직자를 둘 수 있다. ④ 근무시간 외 당직의 필요성이 적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수립 ⑤ 숙직무인화를 실시함에 있어 당직명령자는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택당직에서 숙직근무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제5항에 있어 당직명령자는 당직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6.8.20.>
제6조의3(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3. 업무특성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한다. 1. 사건ㆍ사고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또는 자택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지역동향 확인 및 긴급사태 발생 등 군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