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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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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3조 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7.04.05, 2018.12.28., 2026.8.14.>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개정 2018.12.28.>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는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및 추진기구 등

제5조의2(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및 추진기구 등) 법 제14조에 따라 광역도시 계획의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는 “법 제11조”로 보고, 제4조 및 제5조의 각항 중 “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자문단”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로 본다.

제6조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1.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2. 군관리계획입안서(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3. 사업계획서(주민이 군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ㆍ사업시행ㆍ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각 호의 서류는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군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4. 읍ㆍ면 게시판 [전문개정 2025. 12. 30.]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12.28.>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2.2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는 따로 조례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12.28.>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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