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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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3조(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7.04.05, 2018.12.28., 2026.8.1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개정 2018.12.28.>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는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2(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및 추진기구 등) 법 제14조에 따라 광역도시 계획의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중 “법 제18조”는 “법 제11조”로 보고, 제4조 및 제5조의 각항 중 “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자문단”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로 본다.
제6조(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04.05.> 1.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2. 군관리계획입안서(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3. 사업계획서(주민이 군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ㆍ사업시행ㆍ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각 호의 서류는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 ② 군수는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7.04.05.>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군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4. 읍ㆍ면 게시판 [전문개정 2025. 12. 30.]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12.28.>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2.28.>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신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관리는 따로 조례나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12.28.>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