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5조, 제6조,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직급과 사무분장,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4.>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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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5조, 제6조,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직급과 사무분장,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14.>
제2조(직무와 권한) ①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합의제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사무처리) ① 2개 이상의 실ㆍ국 ㆍ본부(이하 “실ㆍ국” 이라 한다) 또는 관ㆍ담당관ㆍ과 등(이하 “과” 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 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된 실ㆍ국 또는 과 중 직제 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7.14.>
제3조의2(보좌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밑에 기본사회추진단ㆍ대변인ㆍ청렴감찰관ㆍ정책수석ㆍ정무수석ㆍ기획수석 및 4ㆍ3인권특보를 두고, 행정부지사 밑에 성평등여성정책관 및 노동안전감독관을 두며, 기후경제부지사 밑에 소통ㆍ제2공항담당관 및 AI혁신추진단을 둔다.<개정 2023.1.17., 2025.8.1., 2026.6.19., 2026.8.21.> ② 정책수석ㆍ정무수석ㆍ기획수석 및 4ㆍ3인권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2025.8.1., 2026.6.19., 2026.8.21.> [본조신설 2019.6.12.]
제4조 삭제<2023.1.17.>
제4조의2(기본사회추진단) 기본사회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8.21.] [제4조의3으로 이동 <2026.8.21.>]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3.1.17.> [본조신설 2019.6.12.] [제7조의2에서 이동 <2023.1.17.>]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6조의3으로 이동 <2026.8.21.>]
제4조의4(청렴감찰관) 청렴감찰관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8.21.]
제5조 삭제<2023.1.17.>
제6조(성평등여성정책관) ①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12., 2023.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여성정책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목개정 2023.1.17.]
제6조의2(노동안전감독관) 노동안전감독관은 지방서기관이나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8.21.]
제6조의3(소통ㆍ제2공항담당관) ① 소통ㆍ제2공항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8.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통ㆍ제2공항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7.] <개정 2026.8.21.> [제4조의3에서 이동 <202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