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이 아닌 사람에게 신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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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이 아닌 사람에게 신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신안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타 시ㆍ도(시ㆍ군)출신 인사 등으로 한다.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방법) ① 명예군민증(별표)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13., 2016.10.14.> 1. 군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2. 지역문화행사, 군정 간담회 등 군 주관 행사 초청 3. 직원 교육훈련시 강사 초빙 4. 군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군정소식 제공
제5조(명예군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서식과 서류보관)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로조서 등 명예군민증 수여 관련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