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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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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사업 또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원칙

제3조(운영 원칙)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예ㆍ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세출예산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4.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부제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성평등 성과목표 등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을 표기할 것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성평등 목표 수립 및 편성방향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결과 평가 및 환류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도내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실시계획’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와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제5조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및 평가

제5조(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과목표와 세부사업 연계성 등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평가 2.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교육 효과평가 및 만족도 3. 제7조에 따른 제출 의견 4. 제8조에 따른 중점관리 사업 5. 성인지 예산의 기능별ㆍ조직별 편성 비중 6.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재정집행률 7.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도 ③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ㆍ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대상 컨설팅 및 교육계획 5. 성인지 결산 실적 등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도민 의견제출 등

제7조(도민 의견제출 등) ① 도민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점관리 사업

제8조(중점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및 자체 개선안을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분야의 사업 3.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4.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업 5.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중점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지침서 등

제9조(지침서 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를 모니터링하고,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ㆍ결산서 운영성과의 분석ㆍ평가ㆍ환류 2. 제7조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방안 3. 제9조에 따른 지침서 4.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성인지 예산제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에 대한 연구 분석 및 권고 6. 성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7.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8.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9.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의원 2. 도의 성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도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도내 시ㆍ군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5.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6.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0. 성인지 예산제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제12조 임기 등

제12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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