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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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제2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법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법령에 따른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조례 및 다른 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6.>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각각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제36조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소방서는 제외한다)과 사업소 소관의 계약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의 입찰 3.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⑤
제3조의2(회계책임관의 임무) ① 별표 1 제1호에 따른 관서의 회계책임관 임무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며, 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획조정실장: 징수관, 총괄 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 총괄 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및 수입금출납원(해당 관직에 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임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특별자치행정국장: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해당 관직에 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분임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별표 1 제2호에 따른 관서의 회계책임관 임무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6.5.]
제3조의3(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별표 1 제1호에 따른 관서의 통합지출관 임무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다. ② 별표 1 제2호에 따른 관서의 통합지출관 임무는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별 계좌의 개설ㆍ관리 2. 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 제출 및 관리 3. 세입ㆍ세출일계표의 작성ㆍ정리 및 확인 [본조신설 2026.6.5.]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4. 12. 11.>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등의 징수결정 3. 500만원 이하의 과오납금의 반환 ②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행정시의 징수관은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행정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4. 12. 11.>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3. 500만원 이하의 과오납금의 반환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도감사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하 “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6., 2024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위탁사업비, 반환금, 예탁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재무관은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한다. <개정 2023.1.17., 2024. 12. 11.>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
제6조(기금운용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기금운용관은 본청의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제4조제1항 각 호 및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분임기금운용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기금운용관은 해당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제4조제2항 각 호 및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임한다. 다만, 분임기금운용관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예산재배정 및 통지) ① 본청 실ㆍ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관서의 재무관(소방안전본부를 제외한다)과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재무관ㆍ지출원 및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③ 행정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재배정하려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의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 및 본청의 통합지출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2026.6.5.>
제8조(예산집행품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6.6.5.]
제9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의 대상 및 한도 등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6.6.5.]
제9조의2(지출의 절차) 추정금액 3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