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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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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과 그 밖의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2023.1.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2.4.19.> 1. “자치법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1의2. “행정규칙”이란 제주자치도의 훈령ㆍ예규ㆍ고시(명칭에 상관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지침ㆍ지시ㆍ통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안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3.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입법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하여 법제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입법안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로서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ㆍ부 등을 말한다. 5. “법제부서”란 입법안에 대한 심사 및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주자치도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6.> [제목개정 2012.11.6.]

제4조 입법계획수립 등

제4조(입법계획수립 등) ①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만들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 등 제정ㆍ개정ㆍ폐지 계획(이하 “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2.4.1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입법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부서, 전문가 의견,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11., 2023.1.17.> [제목개정 2015.3.11.]

제5조 입법안의 입안

제5조(입법안의 입안)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주민이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의 유의사항에 따라 만든다. [전문개정 2015.3.11.]

제6조 입법 관련 사항 협의 등

제6조(입법 관련 사항 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만들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규제 심사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평가ㆍ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이나 해당 법령ㆍ자치법규가 정하는 시기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6., 2015.3.11., 2022.4.19.> [제목개정 2012.11.6.]

제7조 입법예고문 작성

제7조(입법예고문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제목개정 2015.3.11.]

제8조 법제심사 요청 및 결과 통보

제8조(법제심사 요청 및 결과 통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1. 1차 법제심사: 입법예고 전에 자치법규로서의 형식 요건, 규제 검토 여부, 상위법령 등에의 저촉 여부,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입법선례,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입안 서류를 심사하는 단계 2. 2차 법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모든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18.1.12.> ③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법제부서의 장은 법제심사의 기한을 초과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 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정

제9조 법제심사 방법

제9조(법제심사 방법)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형식이 제5조에서 정한 자치법규 입안 시의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과정은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제10조 법제심사 시 구비서류

제10조(법제심사 시 구비서류) 제8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법제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2.11.6., 2015.3.11.> 1. 기본방침 결정문서 또는 표준안 공문 2.「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2차 법제심사 시에 한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2차 법제심사 시에 한정한다) 4. 사전승인ㆍ협의ㆍ인가 등 관련 공문서 5. 의견조회 및 회신 관련 문서 6. 예산 관련 사항(「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ㆍ제5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다) 7. 관계 법령 발췌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1조 입법안의 반려

제11조(입법안의 반려)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모순되거나 불일치되는 경우 2. 법제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 3. 제5조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5. 제10조에 따른 법제심사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기한을 정하여 주관부서에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심의회 심의 요청

제12조(심의회 심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법제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법제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5.3.11., 2023.1.17.> [제목개정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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