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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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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행정시장,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7.7.31., 2022.1.12., 2024. 7. 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행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읍ㆍ면ㆍ동장의 소관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해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9.>

제3조 결재절차 등

제3조(결재절차 등) ①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고,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기안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중간 검토자(협조자)의 다른 의견의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6> 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제4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이 규칙을 운영하는 주관 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

제5조(결재 및 사무전결의 기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ㆍ실장 또는 국장(단장ㆍ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팀장(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1.5.11, 2012.5.16., 2013.3.6., 2015.7.2., 2018.8.28., 2022.1.12., 2024. 7. 9.> 1. 도지사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지사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3. 실ㆍ국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제6조 결재 및 전결대상사무

제6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 ① 도지사 결재사항, 부지사ㆍ실장 또는 국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6., 2018.8.28., 2024. 7. 9.> 1. 본청 공통사무: 별표 1 2. 본청 일반사무: 별표 2 3. 본청 민원사무: 별표 3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 부지사나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5.16>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5.16>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①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9.> ②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의 전결대상사무 중 그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5.16>

제7조의2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제7조의2(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과 제3항,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2.1.12.> [본조신설 2011.5.11]

제8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전결권자는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도정 전반에 관계되는 중요업무 및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시책에 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5.11, 2012.5.16., 2015.7.2., 2022.1.12.> ② 전결권자는 도정의 주요시책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기획관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5.7.2., 2018.8.28.> ③전결권자는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실ㆍ국 및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장 및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상이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6., 2024. 7. 9.>

제9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3.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9.>

제10조 결재ㆍ사무전결의 기준

제10조(결재ㆍ사무전결의 기준)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ㆍ원장(단장, 청장, 서장, 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국장ㆍ과장(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ㆍ교통정보센터장, 소방서 119센터장ㆍ119구조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팀장(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1.5.11, 2012.5.16, 2013.3.6., 2017.10.23., 2018.8.28., 2024. 7. 9., 2025.7.11.> 1. 도지사 결재사항: 제5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2. 부지사 전결사항: 제5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3. 원장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국ㆍ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국장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 나.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5. 과장 전결사항 가.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연구ㆍ조사 나.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 처리 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6. 팀장(

제11조 결재 및 전결대상사무

제11조(결재 및 전결대상사무) ① 도지사 결재사항, 부지사ㆍ원장ㆍ국장ㆍ과장 및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8., 2012.5.16., 2018.8.28., 2024. 7. 9.> 1. 직속기관 공통사무: 별표 4 2. 직속기관 일반사무: 별표 5 3. 직속기관 민원사무: 별표 6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0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5.11, 20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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