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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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제2조(착용 수칙)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자치경찰 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2024. 2. 20.> ② 자치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0.> [전문개정 2012.12.20.]
제3조(자치경찰 복식) 자치경찰복식은 자치경찰모, 자치경찰제복, 계급장, 표지장, 자치경찰화, 자치경찰장구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9., 2021.7.1.> [전문개정 2012.12.20.] [제목개정 2024. 2. 20.]
제4조(자치경찰모) 자치경찰모는 정모와 근무모 등으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10.19., 2024. 2. 20.> [제목개정 2016.10.19.]
제5조(자치경찰제복) 자치경찰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19., 2021.7.1., 2024. 2. 20., 2026.8.21.> 1. 정복(하복, 동복) 2. 근무복(하복, 동복) 2의2. 활동복(하복, 동복) 3. 점퍼(봄ㆍ가을용, 겨울용) 4. 외부활동복(봄ㆍ가을용, 겨울용) 5. 비옷 6. 체력단련복 7. 임부복(하복, 동복) 8. 삭제<2021.7.1.> 9. 파카(혹한, 형광, 방한) 10. 기동복 [전문개정 2012.12.20.] [제목개정 2021.7.1.]
제6조(자치경찰화) 자치경찰화는 단화, 기동화, 장화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10.19., 2024. 2. 20.> [제목개정 2016.10.19.]
제7조(계급장)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2. 20.> 1. 삭제<2024. 2. 20.> 2. 삭제<2024. 2. 20.> 3. 삭제<2024. 2. 20.> [전문개정 2012.12.20.]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1. 모자 표장(정모, 근무모, 교통근무모) 2. 가슴 표장 3. 자치경찰장 4. 지휘관 표장 5. 기동복 휘장 6. 자치경찰 표장 7. 어깨휘장 [전문개정 2024. 2. 20.]
제9조(장구) 자치경찰장구는 외근용 허리띠ㆍ경봉ㆍ수갑 및 포승ㆍ경찰방패ㆍ경찰봉으로 구분하되,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10.19., 2024. 2. 20.>
제10조(부속물) 자치경찰 복식의 부속물은 와이셔츠(흰색)ㆍ장갑ㆍ넥타이ㆍ넥타이 핀ㆍ단추ㆍ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0., 2016.10.19., 2024. 2. 20.>
제11조(복식의 차림) 자치경찰 복식의 차림은 예장, 정장 및 근무장으로 구분하며, 계급장ㆍ이름표 및 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6.10.19., 2024. 2. 20.> [전문개정 2012.12.20.]
제12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19.> 1. 정모 2. 정복 3. 반외투(동절기에 한한다) 4. 단화 5. 어깨표장ㆍ이름표 6. 백색와이셔츠 7. 넥타이ㆍ넥타이핀 8. 가슴표장ㆍ자치경찰장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그 약장 ②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의식(경축 및 기념식, 이ㆍ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의식, 대회개막식, 환영식, 사열식) 및 훈ㆍ포장수여식(정식 행사), 국립묘지 등을 참배할 때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때 ③약식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1. 정모 2. 정복 3. 반외투(동절기에 한정한다) 4. 단화 5. 백색와이셔츠 6. 넥타이ㆍ넥타이핀 7. 가슴표장ㆍ경찰장ㆍ계급장(정장)ㆍ이름표 8.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그 약장 ④약식예장을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대내적인 행사를 하는 때 2. 승진ㆍ보직신고 등 신고식를 하는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