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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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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브랜드화하고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1등급 소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 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함수 저장고)ㆍ소금창고, 용수로, 배수로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통사업자”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된 천일염 및 가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원사업”이란 재정지원과 관련이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천일염 산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천일염 생산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천일염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자의 의무

제4조(생산자의 의무) ①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천일염 생산자는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천일염 생산시기(매년 3. 28 ~ 10.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생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천일염의 연구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군의 천일염 시책에 협조하고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교육ㆍ훈련ㆍ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천일염산업 육성계획

제6조(천일염산업 육성계획) ① 군수는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천일염산업 발전을 위한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②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일염산업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염전 주변 환경 분석 및 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노후 해주ㆍ소금창고 실태 및 친환경 소재 이용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천일염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ㆍ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직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제품 개발, 우수성 홍보에 관한 사항 8.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9. 신안천일염 브랜드 개발 사업 10. 천일염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 11. 그 밖에 천일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제13조에 따른 천일염산업육성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시책 발굴 및 지원

제7조(시책 발굴 및 지원) ① 군수는 천일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천일염 관련 사업 등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인 천일염 생산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지원 등

제8조(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ㆍ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 1. 천일염 물류시설 사업 및 물류 택배비 지원 2. 천일염 생산시설(소금창고, 해주 등) 신규설치, 개ㆍ보수 사업 지원 3. 천일염 브랜드화 및 연구ㆍ홍보ㆍ축제 지원 4. 천일염 생산자 등 교육, 훈련 5.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작목반, 생산자 조직 등 지원 6. 천일염 생산 설비ㆍ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지원 7. 유통사업자의 천일염 저장시설 설치 및 수매사업비 지원 8. 염전 생산시설 개선 폐기물(슬레이트, 바닥재, 부직포 등) 및 염전주변쓰레기 처리비 지원 9. 국ㆍ내외 품질인증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10. 염전 배수로 정비사업 및 단지 내 위생 화장실 설치 11. 천일염 품질검사 및 부대경비 지원 12. 천일염 수출전문단지 및 유통센터 설치 지원 1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폭염, 폭설, 호우 등) 시 염전 및 염전종사자의 피해예방 및 피해에 대한 지원 14. 천일염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경비지원 15. 그 밖의 천일염 활성화 및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제9조 지원 대상자

제9조(지원 대상자)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생산자 2. 천일염 영농(어) 조합법인 3. 농(어)업회사 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 5. 농업협동조합 6. 천일염 협동조합 및 염업조합 7. 천일염 품질검사기관 8. 천일염 판촉을 위한 축제 추진 단체(추진위원회, 대행사 등) 및 협력기관 9. 천일염 가공ㆍ유통업체 10. 천일염시설물 수탁기관

제10조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지원

제10조(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지원) 군수는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안천일염 생산자 한마음 큰잔치 2.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한 해외 연수 3. 고품질 천일염 생산 선진지 견학

제11조 사업지원절차

제11조(사업지원절차) ①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서는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지원요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본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예산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배제

제12조(지원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수산사업 중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1.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약품(농약 등)을 사용한 자 : 2년 2. 군 관내에서 수입산 또는 다른 지역 소금을 신안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및 둔갑 출하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및 거기에 가담한 자 : 2년 3.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가혹행위, 국가지급 수당(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횡령 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및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자 : 3년 4. 천일염 생산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자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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