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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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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신안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20., 2023.12.29.>

제2조

제2조 삭제 <2017.01.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01.10., 2018. 2. 7., 2019.03.20., 2019.12.19., 2021.07.01., 2023.12.29.> 1.“체육시설”이란 군민체육관,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풋살장과 읍ㆍ면 생활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 축구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전용자”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 행사, 공연, 전람 및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1.11.16.> ② 체육시설 전용 및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우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기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9.03.20., 2022.10.19.> ④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사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허가 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1.11.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4.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4조의2 사용허가 기간

제4조의2(사용허가 기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하기 전의 사용허가 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연습사용의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시간은 1일 기준 3시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추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3.]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05.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다만,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체력단련 등 단순 체육활동은 제외한다. 5. 경기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의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6조 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전용 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9.>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09.><개정 2018. 2. 7.> ③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0. 12. 09.><개정 2018. 2. 7.>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0. 12. 09.> ⑤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2. 09., 2018. 2. 7.>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0.1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경우(바자회 및 흥행성ㆍ오락 행사 등) 4.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01.10., 2021.07.01., 2022.10.19.> 1.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만취된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체육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의 안전관리, 공연 및 전람ㆍ전시 등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위탁 및 임대시설을 제외한 1일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01.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로 구분하며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개정 2017.01.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사용인 경우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③ 연습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각 시설별로 자동발매기 및 수동매표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2.10.19.> ④ 전용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초과시간당 전용료 기본 액의 100분의 20을 경기(행사)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야간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19.03.20.> ⑥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11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① 전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전용일 7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용일 7일 미만을 남겨두고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중계방송, 상업광고, 부속시설 사용료 및 추가사용료는 사용 후 다음 날까지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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