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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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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신안군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8.14.> 1. “제안”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 중앙부처 등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신안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군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6.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그 밖에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나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군수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심사

제5조(제안의 심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제6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0.1.> 1. 공모제안에 대한 2차 평가 및 심사 2.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3.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4. 영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 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전략실장이 된다.<개정 2024.7.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3.2., 2024.7.15.> 1.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관광국장, 섬안전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의회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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