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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3., 2021.12.31.>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1.03, 2009.1.13., 2021.12.31., 202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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