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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인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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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인근 소재 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신안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근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방대학에 재학중인 사람과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의 범위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14.>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3. 정부기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 5.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군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6.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7. 지역전략산업 분야 관련학과 지원 8.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 여부 2.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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