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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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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신안군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신안군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신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 라.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 마. 그 밖에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별영향 평가

제7조(성별영향 평가) 군수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제8조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제8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평등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3.20.>

제9조 군정참여

제9조(군정참여)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3.20.>

제10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ㆍ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교육(이하 “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4시간 이상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양성평등주간

제11조(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사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 및 행사주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20., 2026.8.14.> 1. 기념행사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주간행사 또는 전국단위 양성평등주간행사 참가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 및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2조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제12조(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20.> ② 군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3.20.> 1.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양성평등실현 촉진 사업 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나. 폭력예방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와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 활동 가. 여성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또는 행사 나. 여성단체의 농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류비용 3.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비용 4.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ㆍ문화 사업 가. 취업ㆍ창업을 위한 여성직업훈련 나. 여성테마교육 5. 여성단체협의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행사 및 사업 가. 사랑의 김장 나누기 나. 봉사활동을 위한 활동복 및 활동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 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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