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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8.2.7., 2026.8.14.>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8.2.7.>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산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 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이장을 거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2.7.> ② 읍ㆍ면장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2.7.>

제6조 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2.7.>

제7조 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신청자와 읍ㆍ면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대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8.2.7.> ② 삭제<1999.3.2.>

제8조 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2.7.> ② 읍ㆍ면장은 양수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2.7.> ③ 삭제<1999.3.2.>

제10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8.2.7.> ③ 삭제<1999.3.2.> ④ 삭제<1999.3.2.>

제12조 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개정 2018.2.7.>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 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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