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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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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지방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도읍”이란「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10.1.>

제3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제3조(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육성계획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 ② 종합육성 계획은 소도읍의 기존 상권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연차별 중ㆍ장기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소도읍 종합육성 관련사업 우선지원

제4조(소도읍 종합육성 관련사업 우선지원) ① 군수는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소도읍과 연관되는 사업 지원 또는 민간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중앙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부재정계획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 2026.8.14.> ③ 소도읍 종합육성 관련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유치사업부서와 소도읍 육성 추진 기획단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설치ㆍ운영

제5조(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 설치ㆍ운영) 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 2. 7.> ② 추진기획단은 추진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③ 추진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01.12, 2018.2.7., 2018.8.16., 2019.06.27., 2021.03.18., 2022.3.8., 2022.8.10., 2022.10.19., 2023.3.2., 2023.11.24., 2024.7.15., 2024.10.1., 2025.3.1.> 1. 군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8명은 친환경농업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원산림총괄과장, 노인건강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 소도읍 육성과 관련 되는 분야의 팀장급 공무원 7명 이내로 한다. ④ 추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추진에 반영되도록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1.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기본계획안 심

제6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 구성ㆍ운영

제6조(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성공적인 소도읍의 종합육성 추진과 향후 지속적인 소도읍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학계, 전문가, 주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신안군 소도읍 종합육성 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기본구상에서부터 사업추진, 평가 후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소도읍 시책에 반영 되도록 군수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8. 2. 7.>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 1. 학계 도시계획 분야 교수 3명 2. 일반 전문가 3명(도시계획,건축,공공디자인,마케팅,문화예술,생태환경분야 중) 3. 소도읍 상가대표 2명 4. 신안군의회 의원 및 지역유지 2명 5. 소도읍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군 소속 공무원 2명 ④ 제3항제1호의 자문위원은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수립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평가, 사후관리 전 과정을 추진하는 상근 전문 책임자(MD)로 위촉한다

제7조 소도읍 육성 지원 전문책임자 협약체결

제7조(소도읍 육성 지원 전문책임자 협약체결)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책임자(MD)와의 협약체결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10.1.>

제8조 자문단의 의견청취

제8조(자문단의 의견청취) 자문단장은 소도읍 종합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자문단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제9조(자문단의 수당 및 여비 지급) ① 공무원이 아닌 자문단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②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 책임자는 별도 상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4.10.1.>

제10조 자문단운영의 필요경비 지원

제10조(자문단운영의 필요경비 지원) 원활한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추진과 성공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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