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양평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2020. 11. 16., 2021. 5. 12.>
양평군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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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양평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은 물론 각종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2020. 11. 16., 2021. 5. 12.>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제27조에 따른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5. 12.]
제2조의2(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체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 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2. 체육단체 및 그 밖의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군수는 군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2.]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군수는 우수선수의 과학적ㆍ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개정 2021. 5. 12.>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ㆍ육성지원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학교체육의 진흥)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발전 및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2026. 8. 24.> ② 제1항의 경비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ㆍ학교체육의 육성 2.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국내ㆍ국제대회의 유치 및 홍보 4.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5. 12.>
제5조의2(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본조신설 2021. 5. 12.]
제6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9., 2021. 5. 12.> [제목개정 2018. 12. 19.]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5. 12.> 1. 군 체육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3. 양평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12.>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양평군체육회장,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 5. 1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8. 12. 19.> <개정 2020. 12. 23.,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8. 12. 19.>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19.>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24.> [전문개정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