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읍 백안리 일원 양평쉬자파크를 중심으로 조성된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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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읍 백안리 일원 양평쉬자파크를 중심으로 조성된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 2020. 12. 23., 2023. 12. 27.> 1.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란 양평쉬자파크를 중심으로 산림을 활용한 문화ㆍ휴양ㆍ치유ㆍ교육ㆍ복지 등을 위한 시설물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하여 조성한 복합단지를 말한다. 2. “양평쉬자파크”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원으로 산림문화ㆍ휴양 및 산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산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양평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아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양평산림교육센터”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평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이하 “산림문화ㆍ휴양단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ㆍ산림복지 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ㆍ대행 등) ① 산림문화ㆍ휴양단지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해지, 사용수익허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르고, 출자기관 대행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6조(관리자의 의무) ① 군수(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 및 사용 수익을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등의 단체 관람객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은 주관단체 또는 기관 및 사용자에 있다.
제7조 삭제 <2020. 12. 23.>
제8조 (명칭 및 위치)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시설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목적 및 사업)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시설별 목적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2023. 12. 27.> 1. 양평쉬자파크 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산림휴식공간 제공 나. 산림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및 체험행사 주최 다. 그 밖에 산림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 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공간 제공 나. 산림휴양공간과 연계한 산림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휴양림 내 식생 등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사업 3. 양평 용문산 치유의 숲 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나. 치유센터를 활용한 산림치유요법 제공 다. 산림치유요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라. 산림치유와 보건의료와의 연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4. 양평유아숲체험원 가. 관내ㆍ외 유아에 대한 자연체험 학습공간 제공 나. 관내ㆍ외 유아에 대한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양평산림교육센터 가. 학생, 소외계층,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다.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지
제10조(운영 및 사용시간)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시설별 운영 및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2023. 12.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산불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에 필요한 경우 3. 산림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시설을 사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2조(사용수칙의 게시) 군수는 쾌적한 산림문화ㆍ휴양단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방문객 사용수칙과 시설 사용요금표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