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화순군 · 공포일 2026-08-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시험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시험ㆍ임용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위원회 위원

제3조(인사위원회 위원)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내부위원 3명과 위촉직 외부위원 5명으로 한다. ② 당연직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인사발령과 부서 사무분장으로 임명을 갈음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내부위원 : 인사업무 주무부서장 3. 내부위원 : 건설업무 주무부서장 ③ 인사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두고, 인사발령과 부서 사무분장으로 임명을 갈음한다. 1. 간서 : 인사업무 담당 팀장 2. 서기 : 인사업무 담당자 [본조신설 2023. 12. 13.] [종전 3조는 제3조의 2로 이동<2023. 12. 13.>]

제3조의2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의 2(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13.>]

제4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6조 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3.>

제7조 응시 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13.>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개정 2023. 12. 13.>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 판단 기준일은 해당 5급 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23. 12. 13.>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1. 삭제 <2023. 12. 13.> 2. 삭제 <2023. 12. 13.>

제9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5항 및 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제10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시험위원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