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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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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5.2.16>

제2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2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조례 제3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5.2.16, 2020.7.27.> 1. 자활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2.16>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2.16> 3.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4.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4에 따른 대여신청은 신용보증보험증권(이 경우 보증 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2.16, 2020.7.27.> <개정 2026.8.24.> 5. 5.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개정 2026.8.24.> ② 삭제 <2015.2.16> ③ 삭제 <2015.2.16>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어려울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보증으로 기금

제3조 지원금 결정

제3조(지원금 결정)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1.30, 2015.2.16, 2020.7.27., 2026.8.24.>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여부 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개정 2015.2.16> 3. 사업전망 및 사업추진 능력(융자금의 상환 능력) <개정 2015.2.16> 4. 그 밖의 기금지원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5.2.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자활기금 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상환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5.2.16> <개정 2020.7.27., 2026.8.24.>

제3조의2 대여금의 상환

제3조의2(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 조건은 거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5.2.16.]

제3조의3 상환금 연체자 조치

제3조의3(상환금 연체자 조치) ①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이행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 제113조를 따른다. <개정 2020.7.27., 2026.8.24.>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의2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0.7.27., 2026.8.24.> ③ 시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그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7.27.> [본조신설 2015.2.16]

제4조 사업계획 변경 등

제4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8.24.>

제5조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제5조(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① 삭제 <2020.7.27.> ②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 신청한다. <개정 2020.7.27., 2026.8.24.> ③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6.> <개정 2026.8.24.> [전문개정 2015.2.16] [제목개정 2020.7.27., 2026.8.24.]

제6조 점포 임차보증금의 대여방법

제6조(점포 임차보증금의 대여방법) ① 조례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점포 임차보증금 대여는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선정한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장, 자활사업실시기관장, 자활기업 대표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20.7.27., 2026.8.24.> ② 제1항의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선정한 점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점포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26.8.2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되는 자금의 지급은 시장이 임대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7.27.> [제목개정 2015.2.16., 2020.7.27., 2026.8.24.]

제6조의2 기금의 지급

제6조의2(기금의 지급) ① 기금의 대여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자활기금 대여ㆍ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7., 2026.8.24.> ②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ㆍ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ㆍ검토하여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24.> [본조신설 2015.2.16]

제7조 대여금의 관리

제7조(대여금의 관리)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은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를 위하여 업체(개인)별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11호서식)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를 전산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8.24.> [전문개정 2015.2.16] [제목개정 2026.8.24.]

제8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6.8.24.> ② 시장은 기금이 지원 결정된 후에도 지원 결정된 자에게 중대한 신분변화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6.8.24.>

제9조 기금의 정산

제9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1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20.7.27., 202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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