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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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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ㆍ경영하거나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변경 선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 선임 관련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찰 등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 총괄 실ㆍ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회계, 감사, 경영,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감사 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총괄 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출석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에 따른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

제10조(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하며,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ㆍ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1조 회계감사인 선정 방법 및 절차

제11조(회계감사인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모집 및 접수는 해당 지방공기업이 주관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안요청서에 감사 범위, 감사 기간, 평가 기준 및 계약 조건 등을 포함하여 파주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고,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최고 득점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유찰 등에 따른 특례

제12조(유찰 등에 따른 특례) ①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②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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