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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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 소속 공무직근로자 3. 군 소속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당일 4시간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4.> 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판(안전유리) 설치 5.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7조의2(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등)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상담 권장시간은 원칙적으로 1회당 20분 이내로 하되, 민원의 내용, 복잡성 및 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미리 고지한 후 상담을 종료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본조신설 2026. 8. 24.]
제8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