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6-08-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환경교육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6. 8. 24.>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양평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8. 24.>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9.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0. 환경교육센터 지정 또는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또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4.> 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양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24.>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이전 환경교육계획에 대한 평가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지정 또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업무 담당국장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24.>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삭제 <2026. 8. 24.>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24.> [제목개정 2026. 8. 24.]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4.>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 8.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9.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지원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양평군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계획에 학교환경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4.>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4.> 1.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24.>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2.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군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7. 민간단체,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