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양평군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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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양평군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및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도서관”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열람”이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출”이란 도서관 자료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ㆍ비품 일체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내의 소극장, 다목적실 등을 말한다. 7.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8.>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 ① 도서관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2026. 8. 24.>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도에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3. 도에 거소신고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체류지 등록된 외국인 4. 책이음 회원 5. 도서관 발전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5. 8., 2026. 8. 24.> 1. 제1항의 회원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본인 또는 법정보호자(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 한정한다)가 회원자격 상실을 희망하는 경우 3. 도서관 자료를 대출절차 없이 외부로 반출한 경우 4. 도서관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5.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자격을 회복하려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자료 대출ㆍ열람, 시설물ㆍ부대시설 사용료 및 강습ㆍ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강습ㆍ교육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양평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③ 삭제 <2024. 5. 8.>
제7조의2(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4. 5. 8.]
제7조의3(부대시설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본조신설 2024. 5. 8.]
제7조의4(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인쇄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4. 5. 8.]
제8조(부대시설의 사용승인 등) ①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8.> ② 부대시설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18시로 한다. 다만,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18시 이후의 야간시간에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2026. 8. 24.>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의 목적이나 정치ㆍ종교적 목적을 위한 경우 4.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부대시설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8.> [제목개정 2024. 5. 8.]
제9조(이용제한) ①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군수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