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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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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경제 활동 촉진과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24.> 1. “기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지원받은 금액(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정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대출은행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기업유치”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8. “투자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 또는 설립하는 기업에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비, 각종 부담금(농지전용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기업육성과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 투자 유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4.>

제4조 기업활동 지원

제4조(기업활동 지원) 군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2026. 8. 24.> 1. 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 사업 2. 기업 지원 연구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3.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4. 군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사업 5. 기업애로 해소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의 기업의 육성지원 및 지역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교육ㆍ연수

제4조의2(교육ㆍ연수) 군수는 중소기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국내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 1. 9.)

제5조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4.> 1. 기업 활동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 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 지원 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 인력 양성 지원

제6조(인력 양성 지원) 군수는 고용촉진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사업 지원 2. 기업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기업체 직무교육 및 세미나 등 지원 3. 기업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고용촉진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지원

제7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4.>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홍보활동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금지원

제8조(자금지원) ① 군수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6조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일정 요율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4.>

제9조 경영여건 조성사업 지원

제9조(경영여건 조성사업 지원) 군수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10조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기금 및 운영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0조 육성기금 지원

제10조(육성기금 지원) 군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을 따른 사업을 위하여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의 공동개발 등 지원

제11조(기술의 공동개발 등 지원) 군수는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기술의 공동 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테크노파크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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