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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6-08-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산후조리비 지원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산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6. 8. 24.> 1.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군에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출생신고 이전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4.> ③ 지원 대상자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출생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4.>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산후조리비를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될 때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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