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양평군 · 공포일 2026-08-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2013. 9. 30., 2019. 4. 17., 2020. 11. 16., 2024. 11. 11.>
제3조 <삭제 2016. 4. 11>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23. 7. 7., 2024. 11. 11.> [제목개정 2024. 11. 11.]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② 하수관로의 세척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9. 4. 17.> [제목개정 2019. 04. 17.]
제6조(점용시설 등의 원상회복)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고 주변 환경을 해롭게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4. 11., 2016. 9. 20., 2019. 4. 17., 2023. 7. 7.>
제7조 삭제 <2011. 6.24>
제8조 삭제 <2011. 6.24>
제9조 삭제 <2011. 6.24>
제10조 삭제 <2011. 6.24>
제11조(배수설비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6.24.>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9. 4. 17.> 2. 삭제 <2011. 6.24>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공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7., 2024. 11. 11.> [제목개정 2019. 4. 17.]
제12조(배수설비 공사비용) ① 제11조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04. 17., 2023. 7. 7.>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2024. 11. 11.> ③ (삭제 2016. 9. 20.) ④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사비용은 설계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의 개괄 산정액을 공사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2023. 7. 7.> 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 과오납금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 6. 24., 2019.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