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대표적 특산품인 한산모시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천군 한산모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 및 관람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20.>
서천군 · 공포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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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대표적 특산품인 한산모시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천군 한산모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 및 관람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20.>
제2조(위치) 서천군 한산모시관(이하 “모시관”이라 한다)은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089에 둔다. <개정 2019.10.21.>
제3조(업무) 모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0., 2026. 8. 20.> 1. 모시관 내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2. 한산모시 제품의 전시 및 체험 3. 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 4. 그 밖의 모시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0., 2019.10.21.> 1.“관람료”란 모시관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요금을 말한다. 2.<삭제> 3.<삭제> 4.<삭제> 5.<삭제> 6.<삭제> 7.“시설”이란 한산모시전시관, 한산모시짜기 시연공방, 토속관, 모시각, 한산모시홍보관, 방문자센터, 한산모시관전통문화교육관, 공예공방, 모시관 내 잔디광장, 저산팔읍길쌈놀이전수관, 그 밖의 부대 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개정 2026. 8. 20.> 8.“사용”이란 제7호의 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방송 촬영 및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6. 8. 20.> 9.“사용자”란 제7호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4. 11. 10.]
제5조(관람시간) ① 모시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2026. 8. 20.> ③ 모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6. 8. 20.> 1.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료 징수) ① 모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6. 8. 20.> ② <삭제>
제7조(관람료 징수) <삭제>
제8조(무료관람) <삭제>
제9조(관람권) <삭제>
제10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영조물 이용 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가 모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렸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4. 11. 10.>
제12조(관리ㆍ운영) ① 모시관은 서천군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체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③ 군수는 모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 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