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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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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함안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9.2.19., 2022.1.7., 2022.8.22.>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함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19., 2026.8.24.>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개정 2012.10.25.> 2. 행정복지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2.19.> 3.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9.2.19.>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별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기획실ㆍ감사홍보담당관ㆍ행정과ㆍ세계유산관광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고객감동실ㆍ문화체육과ㆍ복지정책과ㆍ행복지원과ㆍ보건소ㆍ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9.29., 2013.9.3., 2014.12.29., 2017.1.9., 2017.7.5., 2019.2.19., 2020.2.25., 2022.1.3., 2022.12.26., 2023.12.26., 2024.10.16., 2024.12.24., 2026.8.24.> 3. 산업건설위원회: 혁신전략담당관ㆍ환경과ㆍ산림녹지과ㆍ경제기업과ㆍ안전총괄과ㆍ건설교통과ㆍ도시건축과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ㆍ승마공원ㆍ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9.4.6., 2011.9.29., 2013.9.3., 2013.11.13., 2014.12.29., 2017.1.9., 2017.7.5., 2019.2.19.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19.2.19.>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ㆍ후반기 원구성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2.1.7.>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2.5.2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의 선거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11.12.29.><개정 2012.5.25.>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의2 임시위원장

제6조의2(임시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서로, 다선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5.25.> <개정 2013.5.29., 2019.2.19.>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2.19.>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7., 후단 신설 2022.8.22.> ④ <삭제>

제8조 특별위원회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위원장) ① 특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2.10.2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29.>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9.>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원의 신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26.8.2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개정 2026.8.2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각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2.10.25.,2026.8.24.>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2.10.2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2.10.25., 20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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