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24, 2016ㆍ7ㆍ7, 2022.3.4.〉
광주시 · 공포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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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24, 2016ㆍ7ㆍ7, 2022.3.4.〉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부시장을 둔다.〈개정 2014ㆍ5ㆍ1, 2015ㆍ3ㆍ2, 2018ㆍ11ㆍ20, 2020ㆍ10ㆍ5〉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
제3조의2(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정책지원실을 두며, 정책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과제 및 공약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책협의 및 지원,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②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8.24., 2023.12.22., 2025.6.25.> 〔본조신설 2020ㆍ10ㆍ5〕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국, 교육문화국, 기후산림국, 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을 둔다.〈개정 2013ㆍ7ㆍ25, 2013ㆍ11ㆍ29, 2014ㆍ5ㆍ1, 2015ㆍ3ㆍ2, 2017ㆍ6ㆍ1, 2018ㆍ11ㆍ20,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2024.9.13., 2025.6.25.> 〔제목개정 2014ㆍ5ㆍ1〕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 및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2. 복합민원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토목ㆍ건축ㆍ설비 분야 공사원가 심사 [제5조의2에서 이동<2022.8.24.>]
제6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ㆍ10ㆍ5〉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ㆍ10ㆍ5〉 2. 고시ㆍ공고 및 시보 발행 등 시정홍보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0ㆍ10ㆍ5〉 〔전문개정 2015ㆍ3ㆍ2〕
제6조의2< 삭제 2020ㆍ10ㆍ5>
제6조의3< 삭제 2022.8.24.>
제6조의4< 삭제 2025.6.25.>
제7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① 행정자치국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바로민원과, 디지털정보과, 체육진흥과를 둔다.〈개정 2017ㆍ6ㆍ1,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2025.6.25.>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0.10.5., 202.10.5., 2022.8.24., 2023.12.22., 2025.6.25.> 1. 국ㆍ담당관ㆍ과ㆍ소에 대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공무원의 복무, 문서, 인사, 조직 및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관리, 자치분권,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 정보화, 정보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기획,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 6. 체육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12.22.]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둔다.〈개정 2017ㆍ6ㆍ1, 2018ㆍ11ㆍ20, 2020ㆍ10ㆍ5, 2022.8.24., 2023.12.22.〉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6.1., 2018.11.20., 2010.10.5. 2022.8.24., 2023.12.22.〉 1. 시정 업무의 기획, 예산, 법무 및 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중소기업육성,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회계결산 및 계약관리, 청사관리,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12.22.]